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해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A. 기부 행위에 해당돼 불가능하다.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라면 가능하다. Q.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