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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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해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A. 기부 행위에 해당돼 불가능하다.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라면 가능하다.

Q.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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