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주택 탈세의혹 사실무근"
"평창동 주택 탈세의혹 사실무근"
  • 노컷뉴스 기자
  • 승인 2012.03.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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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정식 허가받아 …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서태지가 자택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태지 측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종로구청에 고급 단독주택으로 신고해 2011년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가 개인주택 용도로 매입했지만 구청에는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고 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은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 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이라며 "설계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았다. 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완료일을 수개월간 지체했고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공사가 중단됐다. 서태지 측 관리인은 방관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는 설명이다.

서태지 측은 "사실이 아닌 책임 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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