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인하·수도료 단일요금제·건폐율 상향 등
계룡시는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말부터는 입주업체의 초기투자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기간 완화(2년 분할납부→3년 분할납부)와 건축시기 완화(분양금 30% 납부시 건축가능)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최종 결산검사를 반영해 분양원가를 인하(3.3당 88만원→85만원)하고, 8월부터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최저단가 적용)와 충남도 승인 건폐율 상향조정(60%→70%)으로 입주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반조성을 완료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용지(공장용지 6필지, 지원시설용지 5필지)가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용지 해소와 입주업체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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