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제1산단 분양조건 대폭완화
계룡제1산단 분양조건 대폭완화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1.08.28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가 인하·수도료 단일요금제·건폐율 상향 등
계룡시는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는 입주업체의 초기투자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기간 완화(2년 분할납부→3년 분할납부)와 건축시기 완화(분양금 30% 납부시 건축가능)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최종 결산검사를 반영해 분양원가를 인하(3.3당 88만원→85만원)하고, 8월부터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최저단가 적용)와 충남도 승인 건폐율 상향조정(60%→70%)으로 입주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반조성을 완료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용지(공장용지 6필지, 지원시설용지 5필지)가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용지 해소와 입주업체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