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기원 시장 집유 2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이기원 시장 집유 2년 구형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1.07.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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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원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재판장 홍용건)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모씨와 2명으로부터 2년거치 연 1%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2250만원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다"며 "은행금리를 적용해 연 5% 이자를 주고 빌려야 하는 만큼 재산상 이익은 물론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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