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장 발언 유감
청주시의장 발언 유감
  • 지헌성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무처장>
  • 승인 2011.06.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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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성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무처장>

지난달 29일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청주시 의회와 청원군 의회의 합의만으로 2014년 청주·청원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를 할 경우 적잖은 행정력과 재정의 손실을 부르게 되고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투표장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상우 전 청주시장의 일방적인 청주-청원통합 추진으로 청원군 지역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청주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똑같은 아픔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 의장의 자리는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성장시키는 등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위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 지부는 청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청주·청원 통합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의 일방적이고 정책적 대안 없는 청주-청원 통합추진에 대하여 수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또한 지방행정구역 통합정책은 기 통합된 지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었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 내로라하는 지방행정학자들은 지방행정구역개편(통합정책)이 오히려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주민행정과 복지행정이 후퇴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보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의 논리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이 모여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각종 선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知其一 未知其二)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연 의장이 통합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면 당장 투표를 어찌할 것인지 성급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통합이전과 이후 발생할 각종 조직적, 행정적 문제들이 통합의 주체인 행정조직(공무원)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 측면에서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의 문제는 과거 두 차례 주민투표 부결, 군의회의원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 주민 간의 통합정책의 견해 차이로 상당한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 청주시의회의장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상대주민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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