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려 도피행각 40대
공소시효 만료 착각해 덜미 ○벌금 55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3년간 남의 눈을 피해가며 살아온 40대가 공소시효 10일을 남겨놓고 덜미.
청주지검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은 뒤 3년여 동안 도피생활하던 김모씨(42)를 최근 검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 등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처분한 뒤 도피생활을 시작.
검거 당시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효 열흘을 남겨둔 시점임을 확인한 뒤 벌금을 완납.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