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책 지방은 없다
건설대책 지방은 없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5.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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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해소 등 발표안 수도권만 해당
공공물량발주 제자리 엉뚱한 대책만

새달 구조조정… 충북 건설사 초긴장

중견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지방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대책의 상당수가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에 구체적 계획은 빠진 총론 수준이고, 정작 건설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대책들이 대부분 수도권 해당 주택건설업체 위주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 일반건설업체들의 활성화 방안은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6월에 건설사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어서 지역내 대형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 6월 건설사 구조조정 '칼바람'=정부는 6월쯤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옥석 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에 이은 4차 구조조정이다.

A~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자체정상화나 퇴출 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3차 구조조정에서는 9개 건설사가 C등급을, 7개 건설사가 D등급을 받았다.

이럴 경우 자금난에 봉착한 지역 건설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부실 건설사를 솎아내는 것과는 별도로 PF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이 만기연장이나 자금 추가공급 등의 지원에 나서고 부실 사업장중 회생이 가능하다 싶은 곳은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한다.

PF 배드뱅크는 PF 사업장을 선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의 채권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사들여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할 경우는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 등의 강수를 두기로 했다.

◆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 지방건설사는 허탈=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은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건설사들만 해당되는 조치들이 많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경우 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 리츠, 펀드, 신탁사가 수도권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지방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리츠나 펀드가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물론 주택 공급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은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는 폐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30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지자체장이 5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평균 18층으로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해제해 다양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침실을 따로 설치하고 새로 짓는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해 준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일선 업계의 반응이다.

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원호 사무처장은 "PF대출 만기연장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처장은 "대책이 주택건설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고, 정부가 공공물량 발주를 많이 늘려 토목 부문의 경기를 부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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