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회계공무원 현금 '노터치'
충북 회계공무원 현금 '노터치'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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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예방위해 공금계좌 ATM 연동 금지… 순환보직제 강화도
앞으로 충북도와 도내 12개 지자체의 회계 공무원들은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의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없게 된다.

도는 10일 회계업무 담당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공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연동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영동군에서 공직비리가 발생한 후 도가 예산집행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ATM 연동계좌가 많았기 때문이다.

ATM 연동계좌는 회계직원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어 감사부서는 공금계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감사반은 12개 시·군 중 11개 시·군(영동군은 감사원 피감)의 본청·사업소, 읍·면·동 등 396개 기관을 감사해 31개의 ATM 연동계좌와 24개 임의계좌를 찾아냈다.

현재 도가 도청산하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연동계좌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에선 가축분뇨장비 지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500만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한 청원군청 회계 공무원과 급량비 100여 만원을 이중지출한 보은군 회계직원 등 6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회계관련업무 담당자를 2년 이상 한자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를 강화키로 했다.

충북도·청주시·옥천군이 시행하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다른 시·군들도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시·군에 대한 예산집행 특별감사를 연간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일계표·월계표 제출 의무화, 기관·부서 보유계좌와 신규개설 계좌 통제 등 회계관련 업무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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