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충북 건설업체도 참여”…송광호 발의
“세종시에 충북 건설업체도 참여”…송광호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4.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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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종전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 공주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충남에만 이 자격이 부여되면서 세종시에 일부가 편입되는 충북지역에서는 그동안 많은 반발이 있었다.

송 의원은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인근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 세종시 건설효과를 한층 더 누릴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법을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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