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독립성 관건
신문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독립성 관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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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참여 배제 목소리… 전남·경기도 부결·보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계획 수립과 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원이나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법이 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가 지난달 공동 주최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더구나 경기도 조례안의 경우 해당 도의회 소속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건설교통위)이 발의하고 난 뒤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인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야 하는 업무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는 도의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지역신문 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비중을 고려했을 때 도의원 3명은 너무 많고 꼭 넣어야 한다면 여야를 고려해 2명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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