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구제역 농가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2.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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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땐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감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코자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구제역과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구제역 피해농가에서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된 가입자에게 납부예외 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딘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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