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내린 2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3일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29)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반복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향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
조씨는 지난 7월초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모씨(29·여)가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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