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11.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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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군민의 생활 안전과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이 같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3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피해 유가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 뒤 다음 달 말을 전후해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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