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개발 10년 공방 마침표 찍나
금광개발 10년 공방 마침표 찍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1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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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광업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訴 승소
탐광 법적근거 마련… "군과 협의 재개"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금광 개발을 놓고 벌어진 10년 공방이 ㈜대륙광업의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소송 승소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은 지난 3일 대륙광업이 주민 등 366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대륙광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륙광업은 이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륙광업 관계자는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음성군과 협의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광업은 올해 2월1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3년간 충북도로부터 조건부 탐광 허락을 받았고 3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광업권을 보장받았다.

이어 이번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탐광과 채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륙광업은 대법원의 갱도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음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단행, 봉쇄한 갱구를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륙광업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음성군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면 공사재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현대식 공법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광업은 갱도 길이 310m까지 굴착했고 주광맥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80m가량을 남겨놓고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반면에 대륙광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음성꽃동네와 주민들이 광산 진입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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