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의 실현-정치후원금 기부와 함께
책임정치의 실현-정치후원금 기부와 함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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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심재권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 직접 후보자로 출마하는 방법, 각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정당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에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정치후원금' 이다. 아직까지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면 생소해 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각종 매스컴에서 정치자금관련 위법행위 소식을 전해들을 때 그것과 연결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정치후원금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정당원으로서 납부하는 당비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기탁금과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인 후원회를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의 후원 또는 기탁이 가능하나(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탁만 가능)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탁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기탁금은 기탁시 특정 정당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다.

기탁금의 액수는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이하의 범위안에서 기탁 가능하며, 후원회의 경우에는 개인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 내에서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치후원금 기부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소득세+주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수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이렇게 배분·지급된 기탁금은 오늘날 특징적인 정치문화의 하나인 정당정책 중심의 정치를 각 정당이 실현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

후원금 역시 국회의원 및 위에 명시된 각 후보자들에게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기부 의식이 중요하다. 정책을 보다 알차게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십시일반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한다면 그것은 양질의 정책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의 정당성이 강화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인이 주인-대리인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지대가 될 것이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선거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 그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위해 질 높은 정치를 구현하도록 채찍과 당근 두 가지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막연히 정치에 대해 불신감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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