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가축분뇨처리장 '첩첩산중'
괴산 가축분뇨처리장 '첩첩산중'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0.11.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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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진입로 설치 등 질의… 국토청 "종합적 검토 필요" 답변
터널 확장공사도 안전상 어려워… 난항 예상

괴산군과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사리면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지를 관내 방축리로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했지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내 주민이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차량 진입로 설치 등을 질의한 결과 '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내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군과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장을 신축키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진입로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 B모씨(사리면)가 최근 국토관리청를 상대로 진입로 문제 및 주변 여건 등을 질의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받았다.

B씨는 터널을 통과하는 가축분뇨처리 수송차량의 통행 가능여부와 터널 확장 (폭, 높이 포함)공사가 가능한지, 또 방축리 산 28~14번지 부근인 도로(접도구역)을 활용한 신설도로 건설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국토관리청이 B씨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터널 통로 암거 및 이에 연결되는 (구)국도(군도)이용자의 불편이 초래하지 않는 여건 등을 군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 수송차량 통행을 위한 터널 확장 공사는 이 지점에는 보강토 옹벽이 설치돼 있어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 상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군과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주장하는 가축분뇨 수송차량 진·출입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방축리 산 28~14번지 부근 도로(접도구역)를 활용한 신설도로 건설 가능성도 인접도로와 연결된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로 인해 6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지점에서 감속차로 30m, 가속차로 6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B씨는 "국토관리청이 보내온 회신만 보아도 터널을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데 군과 양돈영농조합법인이 굳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1일 군정조정위원회(위원 17명)를 열고 토론에 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 2후보지인 방축리를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고 진입로는 국도 아래 터널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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