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제심의위 무용론 솔솔
용역과제심의위 무용론 솔솔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11.0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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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난 2001년 의원발의 제정
시간·전문성 한계… 행정력 낭비 지적

단양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1년에 의원발의로 처음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제천시 조례에서 따왔다.

제천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용역과제심의위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이후 단양군(2001년), 청주시(2006년), 충주시(2008년) 등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로 모범인양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전 심의장치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행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조례가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용역사무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이다.

이 중 공사설계용역이 가장 많아 다른 용역은 다룰 수가 없다. 간혹 심의에 부쳐지는 것은 학술용역이 전부다.

다수를 차지하는 설계용역은 무사통과하고 극소수의 학술용역만 심의위원회 도마에 올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의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학술용역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는 시간과 전문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과 걸러져야 할 것이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고 있다또 용역과제가 통과해야 할 해당부서는 용역과제심의위에 제출할 서류와 설명 자료를 만들어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특히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담당에서도 지역 내 위원과 지역 외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 유도, 회의록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등으로 애를 먹는다.

결국 수 건에 불과한 용역과제의 타당성 검토는 내부결제과정, 의회예산 심의과정 등 기존의 절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단양군청 A모씨는 "이 조례는 불필요 하다"며 "단양군을 포함한 모든 시·군에서 조속히 폐지해 신속하고 스마트한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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