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 3차 분양 탄력받나
충주기업도시 3차 분양 탄력받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1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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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논란 마무리·입주기업 조세감면 규정 손질… 관심 촉발
오늘 승인·15일 공고·12월 계약 계획

정부의 세종시 논란이 마무리된 이후 추진되는 충주기업도시 3차 분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기업도시는 지난 5월 2차에 이어 6개월여만인 이달 초 분양승인을 받은 뒤 이달 중순부터 3차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지난 6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면서 분양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3차 분양 면적은 27만5000㎡ 정도로 전체 분양 면적의 26%이며 산업용지 11필지, 주거용지 10필지, 상업용지 9필지, 지원시설 3필지 등 39필지 등으로 알려졌다.

충주기업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반시설 공사와 분양, 기업유치로 순항하던 중 세종시 논란과 경기침체로 지난 4월 2차 분양에서 62%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3차 분양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마무리된 뒤부터 기업들의 분양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 규정이 손질돼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기업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 1월1일 전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 입주하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는 토목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배수로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분양은 3일 분양 승인을 받은 뒤 오는 15일 쯤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또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추첨과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초 쯤 분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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