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키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주지역 산업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개선된다. 충주시는 20일 오는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충주지역 공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지역 산업단지는 충주 제1, 2, 3산단과 중원산단, 첨단산단, 주덕·가금·가주·용탄농공단지 등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입주 기업은 모두 192개 업체이다.
이번 충주시의 행정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현행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개정되고 용적률도 공업지역이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이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각각 개정된다.
충주시는 이와 관련, 충주2산단 54개업체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게 되고 충주1, 2, 3산단과 첨단중원산단의 157개 업체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충주지역이 대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이밖에도 산지전용 규제완화 세부운용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 납부제도 등 2건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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