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 의미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 의미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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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는 현행 충북도청의 주소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소는 주민등록법령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함),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 지번방식 주소의 사용과 문제점

지번방식의 위치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다.

토지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지번지역과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방식을 도입했다.

1922년 '조선호적령'에 따른 호적제도에서 본적지의 표시에 지번을 차용(호적을 지번 순으로 편철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 지번주소의 개념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을이름과 성명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번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광복 이후 6.25전쟁과 도시발달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져 보다 정확한 주소표시가 필요하게 됐으나, 본적지는 변경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제도의 필요성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기류법(寄留法)에 의한 기류적(寄留籍)이 도입됐으나, 강제성이 없고 활용이 저조해 곧 폐지됐다.

이후 주민의 인구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1962년)됐는데, 주민의 거주를 나타내는 주소를 지번방식으로 표기토록(주민등록부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 했다.

주민등록법 전문개정시(1968년)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했고, 이때부터 지번방식의 주민등록지가 주소표기의 기준이 돼 생활주소로도 본격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지적제도를 주소로 차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소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주소를 이용한 물류유통이나 택배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

현재의 주소제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돼 배열이 불규칙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게 돼 지번주소는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집 찾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과다한 옥외광고 난립,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비궈터스시대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치 또는 주소정보가 효과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번주소체계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70년대부터 주소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96년 7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의 도입을 결정했고, 2006년 10월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의 의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번'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충북도청의 새주소(도로명주소)이다.

도로명인 상당로(석교동 육거리~내덕동 칠거리, 길이 3221m 구간)는 청주 옛 명칭인'상당'에서 유래된 것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이며, 건물번호 82번은 도로의 시작점(석교동 육거리)에서 끝지점(내덕동 칠거리)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청은 시작점으로부터 오른쪽 편에 약820m지점에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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