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충주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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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충주시는 12일 충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의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등의 경우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차량 40대를 적발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하는 등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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