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제 시행
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제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9.16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공·대전국도관리청 추석 기간 교통소통 만전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추석 연휴기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18~26일까지 9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설 연휴에 시행했던 승용차 전용 임시갓길차로제가 확대 시행된다.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는 교통량 집중시기에 승용차의 갓길 통행을 허용해 도로 용량 증대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기법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18~26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천안분기점 등 4개 구간에서 시행되며,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인상)은 추석 연휴기간 중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대전청은 18~26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원활한 교툥 소통을 위해 관내 국도(2366km)에 대한 차선도색, 노면청소 등 도로정비와 충남·북 52개 국도확장공사 현장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