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요금 과다인상·담합 등 집중 단속
음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음성군은 오는 20일까지를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8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나 태풍 곤파의 영향으로 채소류와 과일 피해가 커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우선 소비자단체를 비롯,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물가단속반을 편성, 개인 서비스, 축산, 수산, 양곡,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요금 과다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사재기 및 출하기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물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물가안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업소 27개소를 선정,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표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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