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5억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5억 부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09.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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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0일까지 납부기간
음성군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66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1만8327건에 4억3081만원, 시설물 1160건에 7578만원 등 모두 1만9487건에 5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금액으로는 지난 1기분과 비교해 자동차의 경우 1011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설물은 921만원이 감소했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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