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HACCP 지원체계 개선
영세업체 HACCP 지원체계 개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9.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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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34개소에 전문담당자 배치 기술상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영세업체에서 HACCP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HACCP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현장중심의 체감형 기술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올해 HACCP 의무대상업체 34개소에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고, 연말까지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쉽게 이해되도록 맞춤형 기술상담과 기준서 작성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소규모 HACCP 지정업체인 충남 논산의 (주)세계에프엘에 8일 영세업체 종사자가 탐방해 운영관리 상태를 보고, 듣는 체험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눈높이 현장 견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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