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권영익)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고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신고사건의 빠른 해결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원·수급사업자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활용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은 신고 접수에 따라 신고인에게 처리계획을 설명하고,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요청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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