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체 운영… 상반기 질의 등 48건 처리
비과세 초과액 산정범위 확대 개정 등도 성과충남도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지방세 적용 문제에 대해 빠르게 결과를 도출, 회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전토론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처리하던 지방세 법규해석처리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도 세무직공무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전화·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경미한 민원에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됐을 경우에도 사전토론제를 운영해 그 결과를 회신 및 결정한다도는 올 상반기 사전토론제를 통해 민원질의 31건 회신, 이의신청 12건, 과세전적부심 1건, 기타 소송 관련 4건 등 총 48건을 처리했다.
특히, 사전토론제를 통해 세무직 공무원이 제안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 확대 방안' 건이 하반기에 개정되게 하는 등 사전토론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지방세 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승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될 때가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에게 물질적·시간적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과세관청 또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된다. 때문에 사전토론제 운영을 통해 소송의 진행 및 종결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도출해 소송 진행없이 민원인에게 환부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더욱 활성화해 세무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판단 및 회신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