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토론제' 지방세 민원해결 척척
'사전토론제' 지방세 민원해결 척척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8.1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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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체 운영… 상반기 질의 등 48건 처리
비과세 초과액 산정범위 확대 개정 등도 성과

충남도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지방세 적용 문제에 대해 빠르게 결과를 도출, 회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전토론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처리하던 지방세 법규해석처리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도 세무직공무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전화·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경미한 민원에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됐을 경우에도 사전토론제를 운영해 그 결과를 회신 및 결정한다도는 올 상반기 사전토론제를 통해 민원질의 31건 회신, 이의신청 12건, 과세전적부심 1건, 기타 소송 관련 4건 등 총 48건을 처리했다.

특히, 사전토론제를 통해 세무직 공무원이 제안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초과액 산정 범위 확대 방안' 건이 하반기에 개정되게 하는 등 사전토론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지방세 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승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될 때가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에게 물질적·시간적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증가 등 과세관청 또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된다. 때문에 사전토론제 운영을 통해 소송의 진행 및 종결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도출해 소송 진행없이 민원인에게 환부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법규해석 사전토론제를 더욱 활성화해 세무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판단 및 회신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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