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금융범죄 특별단속
충남경찰 금융범죄 특별단속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8.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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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이 8~10월까지 3개월간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세무서·지자체 등과 수사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범죄는 위장사고·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전화금융사기 등이다.

사금융 수사 시 피해자·범죄사실을 최대한 확보, 중형을 유도하고 불법수익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세무서 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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