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세무서·지자체 등과 수사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범죄는 위장사고·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전화금융사기 등이다.
사금융 수사 시 피해자·범죄사실을 최대한 확보, 중형을 유도하고 불법수익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세무서 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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