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장 원구성 지연 '원천 봉쇄'
임시의장 원구성 지연 '원천 봉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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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발의
차순위 의원 직무대행… 동구의회 사태 방지

대전 동구의회와 같은 임시의장의 원구성 지연 파문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정무위원회·사진)은 지난달 31일 지방의회 임시의장과 직무대행의 권한을 최다선의원에게 먼저 행사하게 하고, 의장 등의 선거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임시의장과 직무대행의 권한을 단순히 연장자에게 행사하게 함으로써 의회주의의 원칙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다선 의원이 먼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다선의원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의 원칙에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법률 개정 추진은 지난 대전 동구의회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도이다.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원구성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임시의장을 맡은 최다선 의원이 반발하면서 정회와 휴회, 폐회를 거듭해 결국 15일 간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식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만이 임시의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채 공전할 수 박에 없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된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방의회가 정파싸움으로 인해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 아직까지도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장 등의 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해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도 원래 제18조에서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1997년 1월13일 제21차 개정에서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 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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