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기관장, 대형 유통업체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 사업자단체장, 경제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사무소는 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법 위반사건 중 18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122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382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대전,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시정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 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올해 대전사무소는 '시장의 메아리가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전사무소 개소 20여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대전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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