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금의 일부인 100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란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해외진출한 다른 그룹의 경우 10년 이하"라며 "이는 해외진출을 위해 SM의 주장처럼 긴 계약기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같은해 10월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M 측이 동방신기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 SM 측이 멤버들을 대신해 공연 등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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