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男, 징역 7년
동거녀 딸 성폭행 男, 징역 7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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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정보열람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성폭행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던 동거녀를 만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며 동거생활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도우미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인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과 정보열람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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