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고소·고발 일단락
태안군수 고소·고발 일단락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4.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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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송사 무혐의 처리… 주민화합 계기 여론
지난해 태안군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태구 태안군수(사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화합의 길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이와 관련한 모든 송사는 처벌 불원서 제출 등을 통해 그동안 갖은 억측으로 빚어진 반목과 갈등을 털어내는 기회로 삼아 태안군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뇌물 및 제3자뇌물교부 등 진태구 태안군수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재기수사까지 진 군수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23일 진 군수외 이른바 진 군수 측근들로 지목돼 진 군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던 4명에 대해서도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진태구 군수는 지난해 주민으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돼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검찰조사 결과에 불복, 고등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정신청 절차까지 밟았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진 군수에 대한 간통 혐의는 최종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진태구 태안군수와 관련한 송사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일단락 됐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더이상의 반목이나 갈등은 봉합되고 태안발전을 위한 화합의 길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선4기 선거 때 진 군수 당선을 위해 3억 원의 선거비용을 썼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과정에서 진 군수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불거져 당사자는 남편과의 이혼, 남편은 진 군수와 부인을 간통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 속에 빠지게 했었다.

그러나 진 군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했던 당사자는 진 군수와 이른바 진 군수 측근 4명을 지목,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및 제3자뇌물교부로 진 군수와 함께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재기수사까지 절차를 거쳐 모두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군수실을 10여 차례 찾아가 지난 선거때 쓴 비용을 되돌려 줄 것을 주장했던 당사자는 현재 공무집행 방해 및 이른바 진 군수 측근들로 지목된 4명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중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송사도 조기 종결과 최소화를 위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대승적 결단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씨(58·태안읍)는 "그동안 갖은 억측은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겨 결코 태안군 발전에 보탬이 되질 않았다"며 "그동안 떠돌았던 모든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미래 태안을 걱정하는 데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두 차례의 심리를 더 거친후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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