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대씨 군민장 '뒷말' 무성
성정대씨 군민장 '뒷말' 무성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3.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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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위 빠진 일부 수협장 '불신임' 조짐
태안 기름사고와 관련,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정대 전 피해민보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태안 군민의 장(5일 장) 장례 절차를 놓고 적법성에 대한 '말'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다.

또 지난 2일 치러진 발인을 앞두고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공동장례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일부 지역 수협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운동까지 잘못 알려진 '말'은 주민 화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이같은 '말'들은 대부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전달된 말이 엉뚱하게 번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보 보도를 통해 잘못 알려진 소문이 바로잡혀 주민화합의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군민의 장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태안군 남면 원청리의 주민 결혼식 피로연이 있었던 원청리 복지관에서 마을 이장 1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남면 모 수협조합장이 진태구 군수에게 한 '말'을 놓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남면 남부수협 K모 조합장이 진 군수에게 "개인사정으로 자살한 사람(고 성정대씨)을 군민의 장으로 치르고, 발인 행사를 위해 군청 광장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때 진 군수는 "선거법 때문에 장례비용은 지원하지 못한다, 군청광장을 발인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군청 마당을 빌려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K모 조합장은 "23일 치러지는 남부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꾸민 소문"이라며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명예훼손 등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 군수에게 군민장이라면 군에서 장례비용을 부담하느냐고 묻고, 선거법 저촉에 따라 비용은 군이 부담할 수 없다는 군수의 말에 따라 비용도 안 주면서 무슨 군민장이냐, 군민장이면 군에서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소문을 퍼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군민장 장례위의 협의 요청이 있어 담당과장을 선관위에 보내 군민의 장 범위를 자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용 불가, 광장 제공가능 결과에 따라 군민의 장 장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군민장례위에서 빠진 일부 수협조합장에 대해 전 피해민대책위(위원장 박규웅)는 불신임안을 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일부 수협장들이 장례위에서 빠진 것은 연합회 측에서 앞서 치러진 선거와 앞으로 있을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장례위원회 참여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태안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 방지를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 피해민대책위가 알고 있는 군민의 장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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