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속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속도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3.18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태안보상대책위, 업무개시 약정 체결… 주민보상 본격화
속보=서산시와 태안군을 경계하고 있는 가로림만 바다를 잇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신재생 녹색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가로림조력발전㈜ (사장 서현교·이하 가로림)는 18일 오전 11시 태안 문화예술회관에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서산 한광천·태안 김진묵 공동위원장)와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어업손실 등에 관한 사실상의 주민보상 업무가 개시돼 보력발전 건설 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보상실시 등 전반적인 보상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가로림 측은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198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가로림만이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성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가로림조력발전 업무를 한전으로부터 승계, 2005년 정부는 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과 함께 2008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가로림만에 52만kw급 조력발전소를 건립키로 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가로림측은 2009년 3월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해 4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완료 및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이곳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승인,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어업피해보상약정서에 협약에 따라 본격 보상업무 시작을 알렸다.

18일 가로림조력발전㈜ 는 주민보상 개시를 알리는 주민보상협약을 체결하고 서현교 가로림사장(가운데) 과 한광천 서산위원장(오른쪽), 김진묵 태안위원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