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보상대책위와 보상업무 약정서 체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가로림조력발전(주)(사장 서현교)는 한국감정원과 토지보상을 위한 위수탁협약에 이어 18일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서산:한광천, 태안:김진묵)와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 보상실시 등 보상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로림 측은 약정서 내용 및 보상절차 등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콜센터 운영과 안내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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