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적발되자 외삼촌 살해 암매장 30대 영장
횡령 적발되자 외삼촌 살해 암매장 30대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배달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외삼촌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석유배달 대금 26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박되자 외삼촌이자 석유배달업체 사장인 전모씨(40)를 살해한 종업원 김모씨(37)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J석유 사무실에서 외삼촌 전씨가 석유판매대금 26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궁하고 퇴사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둔기로 전씨의 머리 등을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김씨는 차용각서를 찢은 후 살해한 전씨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소재 공사장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씨가 교통사고 후 입원해 있는 4개월 동안 석유배달 대금 2670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 돈을 전세대금과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복토 작업을 위한 흙더미에 전씨의 시신을 매장하면 발각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공사장 복토 현장에 전씨의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전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전씨의 휴대폰으로 주변 인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박문한 형사과장은 "김씨의 운행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CCTV에서 김씨의 운행 차량에 기존에 없던 삽이 실려있는 장면 등이 포착돼 김씨를 붙잡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