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월례휴가제 시행
연기군 월례휴가제 시행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0.0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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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공무원 자기계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해 휴가계획서를 제출받아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월례휴가제를 이용토록 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결재하도록 했으며, 실·과·소장이 먼저 솔선해 월례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탓에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은 물론, 월 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에 5일 안의 범위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1인당 연가 사용일수를 1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계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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