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기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0.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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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에 대하여 지난 18일 소상공인 277명에게 이차보전금 65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2008년 5월 제정된 '연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으로 충남 시·군중 연기군이 최초로 제정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 3% 이내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다.

대상은 연기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융자받은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연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연기군청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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