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0.0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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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이달 2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2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원 자격은 서천군에 근거를 두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나,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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