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은 1가구당 5000만원 이내이며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2%이다.
시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62억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의는 시 청정농업과(041-930-33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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