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S레저타운 무허가 영업 '물의'
서산 S레저타운 무허가 영업 '물의'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1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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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전 결혼식 등 행사 4건 유치 진행
컨벤션 에?홀 등 서산지역 최대규모의 관광농원인 S레저타운(팔봉면 진장리)측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물 영업에 나서자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서산시가 농원측의 각종 불법과 관련, 언론사 지사장과 서산시체육회 이사 및 시 야구협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유력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서산시 행정도 크게 불신하고 있다.

S레저타운은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일원에 연면적 4622㎡의 3층 규모로 이곳에는 컨벤션홀 및 에?홀, 전문음식점, 4개의 스크린골프장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 14일 정식 영업허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에 이어 지난 10일 음식점과 휴계점 허가를 해준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이전부터 식당 등 일체의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정식허가 이전, 결혼식 1건, 지역 라이온스클럽 행사 등 지금까지 4건의 행사를 유치, 영업을 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S레저타운측은 "행사 이전 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 사전 예약을 받았으나 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물을 사용토록 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물 이용과 관련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다만 시는 그동안 특혜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당해 감사 수임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 만큼 주민들 또한 허가와 관련, 민감한 반응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무리한 사전 예약 등으로 또다른 민원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며 "정식 허가가 된 만큼 영업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S레저타운 건설과 관련, 특혜 등 갖가지 민원이 제기, 시는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를 받았으나 한결같이 무혐의 처리 결과가 나왔다.

한편 S레저타운은 컨벤션 에?홀과 함께 9홀 규모(3만500㎡)의 미니 퍼블릭골프장 시설도 갖췄으나 허가가 안 나 잔디재배장으로 전환한 상태로 주민들과 마찰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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