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개인택시 35대를 신규 공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제천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에게 32대, 버스 운송종사자 3명에게 각각 배정됐다. 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규의 주요골자는 올해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처분은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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