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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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당시 조세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세청 조세박물관(www.nts.go.kr/museum)은 11일 "개관 7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조세제도 포함)와 관습 등을 살펴보고 땅의 소중함과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땅, 나눔과 소유'를 오는 13일부터 1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근 세무행정계의 화두인 '세무조사'에 대한 고증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에도 양전(量田)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 측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농토의 면적과 작황을 조사하는 것을 양전이라 불렀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양안(量案)을 작성했다. 양안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조(租)라 칭했다.

지금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5년에 1번꼴로 실시되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매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실제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 수십 년 또는 100년이 지난 후에야 양전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조세박물관이 소장 중인 석천원전결원장부(石川員田結元帳付), 깃기(衿記), 화재후수정소야촌파랑동전답안(火?後修正所也村波浪洞田畓案), 면천군면세진기성책(沔川郡免稅陳起成冊) 등 조선시대 당시 세무조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고문서들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재산의 분배를 기록한 분재기(分財記), 토지매매문서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 문서들도 전시된다. 이들 유물을 통해서는 조선시대 당시 토지 상속·증여·매매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아들·딸(출가한 딸 포함)에게 재산을 균등 배분했던 조선 중기 사례 등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기획전이 열릴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별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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