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보고의무 강화
자금세탁 보고의무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06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에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의무가 강화된다.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자산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2000만 원 이상의 불법 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자금세탁된다고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보고해야한다.

또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는 현재 금융거래만 제한하지만 계좌 등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FATF가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쯤 FATF 정회원 가입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