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주 이모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총 9억여원에 달하나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 불입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점, 무리하게 많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중도 이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돌려막기를 한 점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말부터 서울 강남에서 '한마음회'라는 명칭으로 수령계금 1억원 또는 2억원, 월 계불입금 2000만원으로 정한 낙찰계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48계좌로 150억원 규모의 '귀족계' 운영했다.
이씨는 그러나 같은 해 1월께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감추고 5월부터 12월 사이 계원 5명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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