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주부 B씨(47)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4380%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다른 대부업자 C씨(30) 등 4명도 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5214%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167명으로부터 연 223.4%~5214%의 이자는 받는 등 모두 2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상환금액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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