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도입
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30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한 뒤 취업해 갚을 수 있는 '등록금후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 대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현재 부모나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못받는 학생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로 연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5.8%이다.

대출 기간은 학생이 졸업한 뒤 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며 이자는 졸업 후 원금과 함께 갚으면 된다.

대출금 상환은 최장 25년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 금액 및 기간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 상황을 파악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 대학교 신입생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돼, 현재 대학교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이 제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만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모두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 ▲학생들의 자립심 제고 ▲학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발생 차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환기준 소득과 상환율, 일시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