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질환이 실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의사로 불필요한 입원을 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이 9년간 60여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납부한 보험금의 액수가 6억8000여만원에 이르러 수령한 보험금보다 훨씬 과다한 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그동안 다수 보험에 가입해 다액을 보험료를 지불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저축성 보험에도 다수 가입한 점, 질환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 보험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편취할 의사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2005년 11월29일부터 32일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한 보험회사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1개 보험회사에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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