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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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Q&A
류재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파산 신청 당사자에만 효력 발생

<질 의>

40대 초반인 A모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해 현재 식당에서 일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호적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

<답 변>

파산을 선고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인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돼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대학 교수, 전임강사나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해도 호적관서가 관리하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해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장 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당하지는 않으며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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